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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정까지 35일...'대통령 사건' 최장기간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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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변론종결…35일 만에 선고기일 지정

이번에도 2∼3일 전 통지…평의 소요기간은 3배

변론 종결 직후, 3월 초·중순 선고 전망 우세

한 달 내내 평의만…재판관 불화설 등 추측 난무

[앵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35일 만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서는 가장 긴 시간 숙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건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지 11일 만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사흘 뒤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끝난 지 9일 뒤에 선고일을 지정하고 이틀 뒤에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전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는 이번에도 따랐지만,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3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탄핵소추 된 날로부터 따져봐도 노 전 대통령은 60일, 박 전 대통령은 89일 만이고 윤 대통령은 108일이 걸렸습니다.

애초 법조계에선 과거 전례를 고려해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3월 초·중순쯤에는 기일이 지정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한 달 내내 비공개 평의만 이어가면서,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재판관 불화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피로감까지 높아지던 4월 첫날, 비로소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서는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뤄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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