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尹 선고 법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혼자 낭독
노무현 28분·박근혜 21분 만에 종료
심리 공정성·절차적 정당성 논란 인식
탄핵심판 진행 경과 설명 가능성 높아
피청구인 선고일 직접 참석의무 없어
盧·朴 모두 불참… 尹 출석여부 미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이 파면 여부를 알리는 ‘주문’을 낭독하면 발생한다. 재판장은 이어 “(주문 낭독) 시간을 확인한다”고 언급하고 결정문에 선고 효력의 시점을 분단위까지 명시한다. 선고기일에 주문을 먼저 읽을지, 이유가 먼저 제시될지는 재판장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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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규칙 제45조는 “종국결정의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유의 요지는 결정문을 요약한 형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89쪽에 이르렀지만 선고절차는 21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8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장이 모두 이유의 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관 합의를 통해 개별 판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에 앞서 탄핵심판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파면 결정 시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심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신속 공정 하게 처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중립성 시비와 여론 분열이 극심해 문 권한대행이 변론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도 진행경과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재 선고는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한 재판관이 직접 요지를 설명한다. 최 감사원장 사건에서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고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정정미 재판관이 별개의견의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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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문은 선고 이후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이 선고 약 3시간 후 공개됐다. 결정문은 상단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선고일시 등이 적힌 ‘결정’이 배치되고 바로 파면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문’이 제시된다. 헌재의 쟁점별 판단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아래 서술된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기일에 피청구인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도 최근 있었던 선고기일에 불참한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참석한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 여부를 밝힐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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