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은 쟁점 두 가지는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것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직원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은 이미 CCTV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2월 4일) :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2월 4일) :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16일) :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안모 씨가 제보하고 스카이데일리가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안모 씨/보수 유튜버 :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했거든요.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서 바로 갔고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 별로 분리했다.} 나라 별로 분리했다.]
김동현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을 체포하려 한 것도 쟁점입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권순일 이렇게 저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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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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