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계몽령' 주장을 심판정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김계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월) :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계몽됐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도 방첩사 간부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추가 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기각·각하가) 바로 계엄 면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통령 복귀하고 나면 곧바로 또 이 우리 사회 전체를 그냥 자신의 뜻대로 필요하면 계엄 언제든지 하고…]
[영상편집 구영철]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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