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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만장일치 파면 확신…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시대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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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경향신문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

‘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

“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 기각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 않은가.

“‘5 대 3 데드록’(교착상태)이네, 뭐네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고, 기본 원리가 흔들리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본다.”

- 혹시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첫번째,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을 공부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이 기본권 보장의 장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두번째, 헌법이 권력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친위 쿠데타의 근거가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다시 돌아오고,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오히려 헌재가 선언을 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헌재의 신뢰 문제도 제기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헌법 재판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된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반이 자행됐는데 헌재가 옹호해준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그 경우 누가 헌법 소원을 비롯한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 심판에 대해 승복하겠나. 헌재가 헌법 위반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단했는데 이렇게 ‘큰 놈’이 걸리니까 놓아줘 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모든 헌법 재판의 공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국가적 위기도 심화되지 않겠는가.

“정치, 사회, 대내외적 혼란에 빠져 한국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다. 독일 등 헌재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헌재 운영을 높이 평가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한국은 헌법적 통제가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국제사회에 퍼지게 된다.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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