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해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일텐데요. 앞서 리포트에 나오듯 이미 각자 마음의 결정은 내린것 아닙니까?
[기자]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선고일 통지는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어느쪽으로든 결론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 현 시점에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연구관)
"결론이 안 났거나 결정문이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선고 기일을 통지합니까? (결정문) 초안 다 나왔어요."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다는 설도 있고,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란 설도 있습니다. 4대 4 반으로 갈렸다, 인용 6명에 각하 2명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앵커]
일각에선 교착상태에 빠져서 선고를 늦추다 결국 시간에 쫓겨서 선고일을 잡았다는 관측도 있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선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에 한 표 모자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자 선고일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헌재에 빠른 선고를 압박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줄탄핵 움직임까지 정쟁이 치열해지자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반대로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결론은 일찍 났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고를 지체시키는 그러한 소수의 재판관이 있지 않았을까."
법리적으로 완벽한 의견을 담고자하는 재판관들의 고민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상황도 고려가 됐겠죠?
[기자]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상태에서 두 재판관이 빠지면 '6인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 선고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헌재가 보통 매달 마지막주에 해오던 정기선고를 오는 10일로 지정하면서 두 재판관이 신변정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 헌재는 선고일까지 뭘 할까요?
[기자]
인용, 기각, 각하 시나리오 별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F에선 최종 결정문을 쓰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선고일까지 시간이 넉넉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중간중간에 받아보고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낼 재판관들은 선고기일까지 다듬어서 낼 거고요. 이렇게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관 8명이 사인을 해야되는데,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결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고날 아침에 서명하거나 전날에 서명한 뒤 헌법재판소장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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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해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일텐데요. 앞서 리포트에 나오듯 이미 각자 마음의 결정은 내린것 아닙니까?
[기자]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선고일 통지는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어느쪽으로든 결론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 현 시점에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연구관)
"결론이 안 났거나 결정문이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선고 기일을 통지합니까? (결정문) 초안 다 나왔어요."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다는 설도 있고,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란 설도 있습니다. 4대 4 반으로 갈렸다, 인용 6명에 각하 2명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앵커]
일각에선 교착상태에 빠져서 선고를 늦추다 결국 시간에 쫓겨서 선고일을 잡았다는 관측도 있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선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에 한 표 모자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자 선고일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헌재에 빠른 선고를 압박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줄탄핵 움직임까지 정쟁이 치열해지자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반대로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결론은 일찍 났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고를 지체시키는 그러한 소수의 재판관이 있지 않았을까."
법리적으로 완벽한 의견을 담고자하는 재판관들의 고민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상황도 고려가 됐겠죠?
[기자]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상태에서 두 재판관이 빠지면 '6인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 선고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헌재가 보통 매달 마지막주에 해오던 정기선고를 오는 10일로 지정하면서 두 재판관이 신변정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헌재는 선고일까지 뭘 할까요?
[기자]
인용, 기각, 각하 시나리오 별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F에선 최종 결정문을 쓰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선고일까지 시간이 넉넉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중간중간에 받아보고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낼 재판관들은 선고기일까지 다듬어서 낼 거고요. 이렇게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관 8명이 사인을 해야되는데,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결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고날 아침에 서명하거나 전날에 서명한 뒤 헌법재판소장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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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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