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에 부정적 언급…“한국 경쟁사에만 유리”
글로벌 빅테크, 협상 도구로 쓸 가능성…국내 업계 촉각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 서비스를 중단하면 아쉬운 쪽은 한국이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협상력이 훨씬 강한 상황”이라며, 협상을 통해 낮은 가격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플랫폼 규제 법안 역시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배적 플랫폼’ 해당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USTR 보고서는 “이 규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미국 대기업과 한국의 두 대기업(네이버·카카오)에 적용되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며 “미국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제한된 데 대해 “상당한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규제해온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역시 관련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거듭 요구해온 구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 벌금 부과, 개인 데이터 해외 전송 금지 권한도 거론됐다.
배문규·최민지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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