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립·갈등의 골을 끝내야 할 때
계엄, 탄핵, 내란을 통합의 흐름으로
연내 개헌, 대선과 총선 모두 치러야
계엄, 탄핵, 내란을 통합의 흐름으로
연내 개헌, 대선과 총선 모두 치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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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이어진 비상계엄 후유증이 온 나라를 찢어놓았다. 대통령은 수감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흐른 '4일 선고'를 발표했다. 특별한 논점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때 인용과 기각이 4:4로 갈렸을 때 재판관들의 성향이 드러났다. 광화문, 여의도를 거쳐서 전 국민이 찬탄‧반탄으로 갈라져 있다. 갈등은 헌재 결정 이전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 순간 헌재의 존재 이유인 분쟁해결을 통한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통합 기능은 사라진다. 대통합의 길은 없는가? 평생을 헌법학자로 살아온 필자는 국민들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대통합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외견상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탄핵인용이 헌법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서 드러나듯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도 비상계엄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으로 이끌었다. 막상 탄핵소추 사유의 양대 축인 비상계엄과 내란죄 중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마땅하다. 내란죄가 문제 되니 내란 혐의로 얼버무린다. 다른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즉각 응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란은 미수에 그친 셈이다. 그러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도 얼마든지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헌재 결정 이후 이반된 민심과 분열된 국론을 종식시킬 방책은 뭔가? 첫째, 정치지도자들의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 미래가 없는데 누가 승복하겠는가? 그러기에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난 수년간 켜켜이 사법의 장으로 내몰린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문제를 모두 털고 가야 한다. 물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미 정치화된 검찰과 법원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셋째,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 쪽에서 대타협 안을 제시해야 한다. 헌재 최후진술에서 밝힌 대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은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을 원한다. 국회 다수파도 국정에 참여해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므로 국회에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해야 한다. 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제시한 권력분산적 대통령제이든, 유럽에서 일반화된 이원정부제이든 관계없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새 헌법에 따라 올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체제 파탄으로 국회도 신뢰를 상실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도 함께 실시하는 게 순리다.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전 세계를 혼돈으로 내모는 트럼프 시대에 국정의 중심을 다잡아야 할 시기다.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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