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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4월 1일 16시 1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이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약 한 달 전 투자를 집행한 실리콘투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직전 투자 유치 당시보다 기업가치를 대폭 낮추며 성공적 투자라고 자축하던 실리콘투는 이번 발란의 법정관리로 인해 투자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리콘투의 실사 능력에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발란의 소송대리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리콘투가 메자닌 투자 구조를 택한 것은 향후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조치였다. 실제로 실리콘투와 발란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실리콘투가 50%+1주 수량을 한도로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이 있다. 이번 투자에서 실리콘투가 책정한 발란의 기업가치는 약 290억원으로, 직전 라운드인 시리즈C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3000억원)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발란이 실리콘투 투자 한 달 만에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실리콘투의 투자 실력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늘고 있다. 투자 전 실사를 통해 발란의 재무 여건 등 이번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투자를 진행할 때는 수개월에 걸쳐 회사의 영업 능력과 재무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며 “특히 발란의 경우 기존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상차손 처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꼼꼼한 실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란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실리콘투가 집행한 1차 투자금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후순위 채권자인 실리콘투에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변제율도 1%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2023년 말 기준 발란의 누적 결손금은 약 784억원으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81억원 초과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 또는 청산 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투가 자금을 집행한 시점을 두고도 실패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매물은 청산 가치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데다 기존 주주의 지분도 무상으로 소각된다”며 “경영권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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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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