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치누크 헬기(CH-47)가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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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영동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은 '잡초 태우기'로 조사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청북도 옥천군 특별사법경찰과 산림 당국은 산불 용의자 80대 A씨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하고 자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손이 시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산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발생했다. 불이 산으로 번지자 산불을 끄려던 A씨는 손에 화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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