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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수)

[기자의 눈] 초유의 '선제'·'흑자' 회생…전례 없는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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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피해 전가 논란…협력사·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채권 탕감·지연에 연쇄 자금난 우려…'정산 대금 보호' 시급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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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라면 끝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법정관리를 최후 보루가 아닌 선제적 조치 도구로 활용한 사례"라며 소유 주체의 책임성 결여를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미정산 1조 8000억 원'이라는 초유의 티메프 사태를 취재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터진 곡소리가 여전하다.

이번엔 더 악의적이다. '선제', '흑자' 기업회생이라는 거창한 프레임으로 협력사와 소상공인을 위한 처사라는 항변이다. 홈플러스와 발란은 3~4일 만에 법정관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지만 업계에선 '선제적 준비'에 무게를 둔다.

경영 부실에 따른 책임 회피성 궁여지책이라는 시각이다. 업황이나 규제 여파 핑계도 용인된다. 그러나 '경영진 자금 유용'(티메프), '선제 대응'(홈플러스), '흑자 기반 재무 재정비'(발란)라는 전례 없는 사유가 당혹스럽다.

유통 채널과 협력사는 '계약관계'로 갑과 을이 존재한다. 을이 어떠한 예측도 못 한 상태에서 갑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악용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다.

법정관리 주체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 회복이든 매각이든 나설 수 있다. 반면 협력사는 미정산금이 채권으로 묶이면서 자금난에 직면했다. 영세 판매자의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법정관리 종결까지 짧게는 6개월, 통상 1~2년 걸린다.

회생채권은 탕감이 이뤄져 원금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홈플러스는 '전액 정산'을 약속했다. 발란의 1300개에 달하는 입점사들이 모인 피해 단톡방에는 10%라도 받을 수 있을지 울분을 쏟아낸다. 많게는 수십억에서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판매자만 수백 명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개별 고소로 소송 비용까지 떠안을 판이다.

법정관리가 종결되면 추가 자금 확보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신뢰도는 바닥이다.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이다. 티메프가 지난해 9월 추진한다던 인수합병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발란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에선 정산금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책임 전가성 법정관리 기업에 대비할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정산주기 단축 등 추진에 나섰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속 표류 중이다.

'전례가 없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티메프(21일) 대비 홈플러스(4일)와 발란(3일)이 보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통 업황 장기화 속에서 위기의 기업들에 나쁜 선례로 남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공적 자금이 기업에 투입되는 점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이 '빚 탕감‘ 무기가 돼선 안 된다. '을'에 대한 보호가 급선무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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