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ㆍ기아 과징금 전체 2.6% 수준
폐차 고려해 친환경 소재 사용 등 규정
담합 통해 폐차업체 비용 지불 거부해
유럽연합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친환경 소재사용과 재활용 등 EU 환경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약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기아는 2006∼2017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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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대자동차ㆍ기아에 1195만 유로(약 19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유럽에서는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nd-of-Life VehicleㆍELV)를 처리할 때 폐차 업체가 제조사에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재활용 및 재사용 기준을 벗어난 부품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 그러나 현대차ㆍ기아는 다른 제조사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폐차 업체에 비용 납부를 거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EU 환경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5개 완성차 제조사가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했다"라며 "이들에게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럽의 폐차처리지침인 EU ELV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비율이 95% 이상 되도록 제조할 것 등을 명시했다.
폐차업체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폐기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품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5곳 제조사들이 이를 담합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ㆍ기아를 포함한 제조사들은 폐차 업체와 계약 조건을 서로 알려주고, 처리 업체의 비용 청구를 조직적 거부하거나 낮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들 업체에 총 4억5800만 유로(약 72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약 191억 원 부과가 결정된 현대차ㆍ기아는 2006∼2017년 사이 다른 제조사와 정보를 공유하며 폐차 처리비용을 거부하거나 낮춰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전체의 2.6% 수준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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