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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미술의 세계

    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창경궁도 야간관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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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제한된다.

    세계일보

    창경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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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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