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진(경기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안승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