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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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병역 사항, 등록 대상 재산, 세금 납부와 체납 사항, 범죄 경력, 최종 학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 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는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예비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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