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송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팔 때 손님에 따라 다른 저울과 자를 쓰면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며 "법치주의 역시 디케의 여신처럼 공정한 저울,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사는 송영길의 범죄가 중대범죄라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최종 수혜자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도, 소환도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대표는 보석 심문 전 항소심 절차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스러워서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물적·인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구속한 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1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에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사건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확정 판결로 오랜 수감 생활을 했고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을 이 전 부총장 사건을 홀딩해(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병덕·유동수 의원, 이성만·이용빈 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사연은 피고인의 후원단체가 아닌 정치 싱크탱크였다"며 "당대표 선거 준비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선거가 지난 다음 먹사연 후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