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여부를 결정한 걸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작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가처분 결정문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면 6대2 이상으로 결론났거나, 4대4로 갈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후임 재판관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임명을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판관들 의견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거나 4대 4로 양분돼 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5대 3 구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6인 체제였던 이 위원장 때와 현재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창호 / 변호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대리인)
"당시 재판관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쓴 걸로 보이고, 대통령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현 8인 체제에서 헌재는 방통위원장은 4대 4,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전원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5명의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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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여부를 결정한 걸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작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가처분 결정문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면 6대2 이상으로 결론났거나, 4대4로 갈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후임 재판관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임명을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판관들 의견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거나 4대 4로 양분돼 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5대 3 구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창호 / 변호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대리인)
"당시 재판관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쓴 걸로 보이고, 대통령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현 8인 체제에서 헌재는 방통위원장은 4대 4,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전원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5명의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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