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대선 6월 3일 유력
기각·각하 땐 직무복귀…국정 동력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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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게 된다.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면 선고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거취도, 조기 대선 시행 여부도 이 순간 결정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선고일이 4일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째 되는 날 선거를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진행되고 이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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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탄핵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이면 최종 기각 결정이,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됐던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기각 결정이 나자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개헌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그가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약속한 만큼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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