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 사이의 본안 소송이 3일 시작한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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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 발언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에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법원이 지난달 21일 이같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9일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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