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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 5천6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 9천260원, 아내는 276만 6천340원이었습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 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 9천 원이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 4천964쌍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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