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률대리 측은 "가세연은 지난 3월 10일 '[충격단독]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김새론 15살 때부터 6년 열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3월 31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에 관한 방송을 하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공개한 김수현 측 반박 자료. [사진=골드메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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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세연은 김수현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공개한 김수현 측 반박 자료. [사진=골드메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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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영화 '리얼'에 출연했던 고 설리의 노출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족들이 주장한 대역배우가 있었음에도 설리에게 직접 노출 장면을 찍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리얼' 조감독과 스크립터의 사실확인서와 콘티북 일부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공개한 영화 리얼 콘티북. [사진=골드메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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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화 '리얼'과 관련한 의혹은 최근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새롭게 등장했다. 설리의 친오빠 최모씨는 SNS를 통해 '리얼'에서 설리가 찍은 노출 장면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설득해 찍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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