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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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적발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의심거래 32건을 정밀 조사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및 각 자치구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 총 32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해당 거래의 거래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례별로 보면 A씨는 아파트 매매가 18억원 중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으로 구성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 B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거래가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돼 면밀한 현장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통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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