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재확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3 계엄 발생 초기, 차관 입장 유효
김선호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는 3일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는 3일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한다면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