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 계엄의 밤' 재구성…하나하나 따져본 불법과 위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 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텐데 내일(4일) 결과를 전망해 보기 위해 12·3 계엄의 밤을 최규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윤 대통령은 경찰 수뇌부를 삼청동 안가로 불렀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유로 '비상 대권'을 위한 구체적인 병력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밤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이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탄핵심판 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물리치고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무위원들은 휴대전화로 이를 시청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게 규정해 위헌 소지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며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오히려 포고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체포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조지호 청장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계엄군과 경찰은 선관위 청사 등 3곳을 장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위해 한밤 중에 군인을 보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밤 중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며 출입을 막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선 정 반대의 증언이 이어졌고 재판부도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탄핵심판 4차 변론)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 동원했는데 애초에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 3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단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시간은 3시간 반 가까이 지난 새벽 4시 27분쯤이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