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 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텐데 내일(4일) 결과를 전망해 보기 위해 12·3 계엄의 밤을 최규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반국가 세력"을 이유로 '비상 대권'을 위한 구체적인 병력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밤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이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물리치고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무위원들은 휴대전화로 이를 시청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게 규정해 위헌 소지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체포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비슷한 시간, 계엄군과 경찰은 선관위 청사 등 3곳을 장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위해 한밤 중에 군인을 보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밤 중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며 출입을 막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선 정 반대의 증언이 이어졌고 재판부도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탄핵심판 4차 변론)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 동원했는데 애초에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 3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단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시간은 3시간 반 가까이 지난 새벽 4시 27분쯤이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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