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사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 2차 가해
배우 오영수.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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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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