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간의 대장정, 尹운명은?
재판관 6인 찬성→탄핵 '인용'
주문 낭독 순간, 즉시 효력 발생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의 날 아침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두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 8차례나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은 68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란 논리를 펴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암시하기도 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위헌적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인용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결정문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로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거나,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당시 이미선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심판정 시계에 눈길을 줬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결정문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라고 표시한 후 11:21라고 기재했다. 가장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 지금 시간은…"이라고 말한 다음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