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대한 우려가 새로 추가되고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한 문안이 강화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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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은 2003년 인권 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이사회부터 지금까지 2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10년 연속으로 합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에서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결의 채택 직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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