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을 때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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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을 때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지각한 13세 학생의 목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학교폭력 예방과 등굣길 학생 지도, 교사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했다. 그는 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지각한 피해 학생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을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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