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 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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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와 함께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됐다.
다만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에 걸리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걸린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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