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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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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 냔 집행정지 신청 기각

"2인체제 의결 위법" 주장…법원 "객관적 소명 어려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박찬욱 전 한국방송(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한국방송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한국방송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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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 전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법원에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감사는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며 “박 감사가 신임 감사 임명 처분으로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는 임기를 시작하는 후임자가 임명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박 감사의 임기는 지난해 12월25일 만료됐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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