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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9살 딸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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