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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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저지하려고 가처분 소송전을 벌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시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냈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2심의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결정이다.
이로서 이 의원이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했다. 이어 당 소속 최고위원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달라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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