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구속 취소 등 형사재판서 다시 쟁점
“해석 애매한 부분 많아…1심 선고 전까지 법개정 등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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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된 이후 석방까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입법 미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14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체포조 운용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다툴 내용을 헌재가 먼저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체포‧구속영장의 적법성, 불법 구금 등을 주장하며 건건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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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의 ‘관련이 있는 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설립 초안을 만들 때 고위공직자들이 내란을 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수사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부칙에 넣어야 한다”며 “절차 조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빨리 개정해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나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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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도 모호한 부분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관해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정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 간 구속기간, 사건을 넘기고 지체없이 통지하는 시간 등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애매한 해석이 계속되니까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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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역시 평가가 엇갈린다. 기존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인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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