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거석 뇌물 의혹 수사와 무관"
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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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에서 서 교육감 처남 유모(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유씨 부인이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과 위치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유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서 교육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2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유씨는 2023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휴대전화 안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에는 '재판받는 게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씨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씨 죽음이 최근 불거진 서 교육감 뇌물 의혹 사건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뇌물수수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4∼5월 A씨(80대)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 지지자였던 A씨는 딸(57)의 장학사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딸은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항의차 전북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 뇌물 의혹 사건과 처남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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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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