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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윤석열 파면 항의’ 경찰버스 유리창 부순 20대,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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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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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항의하며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트린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40분께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직후 방독면과 헬멧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채로 헌재에서 약 250여m 떨어진 수운회관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뒷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해당 버스는 4m 높이의 경찰 차벽 사이에 뒷 유리창 일부가 드러난 상태였고, 이 남성은 1m 넘는 길이의 검은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수차례 폭력·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폭력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ㄱ씨 1명으로 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큰 충돌이나 대규모 난동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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