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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납품=을?..대기업까지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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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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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는 이유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영남지역에서 75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탑마트의 영향력이 크고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역 거점의 대규모유통업자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기업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두면서 중소 납품업자와 유통기업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가 국내 유통시장을 과점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격화되자 2012년에 특별법으로 시행됐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보유한 소매업자가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순간 모두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돼 각종 제약을 받는 셈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대금 감액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7일 "서원유통 사례의 경우 CJ제일제당과 오리온과 같은 대기업보다 지역 거점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납품업체들이 대체 거래처를 찾기 쉬워진 상황에서 지금도 법에서 정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항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력차 △납품업자의 유통업자 거래 의존도 △상품 특성 △기업집단이나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처럼 모호한 기준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판단 기준을 다른 하도급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3항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우월적 지위 판단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유통시장의 활발한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5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경우 협의하에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품을 납품할 때 판촉 행사를 요구할 경우 유통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해서 경영상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시 원치 않는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판촉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 매출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일부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기업이 주도하는 과감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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