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한 조선업체 대표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하는 관계자들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해체 작업을 불법으로 진행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80대 조선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박 해체 작업을 했다.

    당시 업체는 공사 자재를 구매한 뒤 작업 인원 2명을 고용해 용접 작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 계획을 수립해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