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금융지원 법적 근거 부족
고위험·고비용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 참여 제한돼
방산분야 구조적 불균형 해소될 것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
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가 재정이나 민간자금 출자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방산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융자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민간자본과의 결합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투자형 자금지원·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간 방산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를 함께 규정한다.
특히 고성능 레이더·무인기·로봇·AI 기반 통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K- 방산의 수출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유 의원은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며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방위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집약적 산업인 방산 분야는 초기 진입 단계에서의 지원이 곧 산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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