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반송 처리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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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가 대법원의 소송기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상고이유서 수령을 재차 미룰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개시 당시에도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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