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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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파면 이전 헌재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나는 계몽됐습니다”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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