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다.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에는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12∼26일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certi.k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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