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은 지난해 9월 먼저 징역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씨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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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당은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
하급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따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고 있던 공범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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