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머물며 국내외 공범에게 범행 지시
공범들은 지난해 9월 먼저 징역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씨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당은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

범행은 학부모들 신고로 금세 발각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2022년 10월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며 출국한 뒤 범죄집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따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고 있던 공범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