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령층 계속근로 해법 제시한 한은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금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부작용…고령 근로자 1명 늘면, 청년 근로자 1명 줄어

    머니투데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머리가 장년(長年)층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4%포인트(p)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에 비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또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공급 규모가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 수준이다. 앞으로 10년간 GDP(국내총생산)을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단기간에 법적 의무화하기보단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오 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간에 의무화하면 임금체계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짚었다. 임금체계 조정없이 정년연장을 시행해 고령층 고용 증가 혜택이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또 청년고용 위축과 조기 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은 분석 결과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 기업이 정년연장의 부담에 조기 퇴직 등을 유도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점차 줄었다는 평가다.

    오 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65세 고용확보는 법정 의무화까지 12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적용 대상 연령도 3년마다 1세씩 늘려 연착륙을 유도했다.

    오 팀장은 "2016년 정년연장 경험과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