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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특별승진하면 승진 계급대로 유족급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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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4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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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서승진자는 연평균 28명이고,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는 이들은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요 예산은 연 평균 10억, 향후 5년간 50억원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추서 결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기관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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