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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요청 거부할 것…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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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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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을 스스로 주장해 온 것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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