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 기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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