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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적성국 국민법’ 적용 미등록 이민자 추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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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지민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소(CECOT)에 갇혀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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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

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이 “법치에 엄청난 위협을 가한다”며 반대편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명분으로 지난달 15일 미등록 이민자 261명을 엘살바도르 등 해외로 추방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1798년 제정한 이 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국의 시민을 미국에서 가두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한 사람 대부분이 베네수엘라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국제 마약·폭력 조직 ‘트렌 데 아라과’ 소속이며, 이 조직이 미국을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추방 당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자 추방 행위에 대해 2주간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도 2심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무부가 긴급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탄 비행기를 미국으로 ‘유턴’시키라는 법원 명령을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추방 보류’ 지위에 있었지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행정적 실수로 추방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의 송환 명령에도 제동을 걸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소(CECOT)에 갇혀있는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 오후 11시59분까지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같은 날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날 자정 전까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폴라 시니스 판사는 이민 당국이 그를 체포, 구금,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방 행위가 “완전히 불법”이고 “심각한 실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긴급 항소했고, 대법원은 시니스 판사가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측 변호사들은 엘살바도르로 보내진 이들 중 일부는 갱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갱단의 활동이 적성국 국민법에서 규정한 ‘전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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