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 상용화된 지문인식기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근무수당을 챙긴 6급 공무원에 대해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8일 경기도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소속 지방 6급 공무원 ㄱ씨(40대)에게 7급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ㄱ씨는 동사무소와 시 산하 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울시스템 인사프로그램의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24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무실에 부재중인데도 외부에서 이를 원격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올해 1월 ㄱ씨를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경찰에는 고발했다. 도 인사위로부터 강등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배의 가산금을 부과해 ㄱ씨가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ㄱ씨 출근 시간이 늘 너무 이르게 나타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출퇴근 기록과 사무실 보안경비시스템을 비교해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ㄱ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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