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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1명 늘때 청년 1.5명 실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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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65세까지 계속근로 가능할땐
10년간 성장률 최고 1.4%p↑
소득공백기 월소득 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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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위축 심화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의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근로 장려

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에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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