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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60세 정년제 이후 고령 노동자 1명 늘 때 청년 일자리 1개 줄어”…“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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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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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같은 기간 23~27세 청년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노동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면 고령층 노동자 1명 증가 시 청년층 노동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퇴직 후 재고용은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 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점진적으로 늘리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1.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초기엔 기업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단기간 내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현행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니라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자는 한은 제안은 경영계 입장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인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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